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62
- 선고일
- 2018-08-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유류대금 및 접대비를 부정수급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주주회사에 이메일을 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차량 사적 이용이나 유류대금 및 접대비 부정수급, 허위사실 유포를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주회사에 보낸 이메일은 구제 요청을 위한 목적이었고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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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