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61
- 선고일
- 2018-07-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하 여직원이 이용하는 화장실 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몰래 밀어 넣어 촬영하려고 하자, 사용자는 해당 행위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보고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몰래촬영 시도 행위가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분명히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징계절차와 양정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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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