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60
- 선고일
- 2018-08-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후 사업개발본부장 직책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월례회의 미참석, 사업계획서 미제출, 무단결근 등 장기간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팀장급 이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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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