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5
- 선고일
- 2018-04-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업무 내용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었고 사전 협의 절차가 부족했으므로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시마다 내용과 장소가 변경되어 업무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물리치료 보조 직책 폐지 및 타 부서 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 장소 외에 근로조건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해당 전직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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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