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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5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5
선고일
2018-04-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업무 내용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었고 사전 협의 절차가 부족했으므로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시마다 내용과 장소가 변경되어 업무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물리치료 보조 직책 폐지 및 타 부서 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 장소 외에 근로조건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해당 전직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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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