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58
- 선고일
- 2018-07-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위탁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만료되자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 전원을 정리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신규사업 수주 시 재고용을 확약하는 등 고용유지 노력을 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여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 대표와의 실질적인 협의도 거쳤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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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