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57
- 선고일
- 2018-07-17
판례 요지
기간제 근로자인 신청인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고 이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나 3년 이상 재계약된 사례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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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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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