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56
- 선고일
- 2018-07-16
판례 요지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년 4월 17일 자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