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55
- 선고일
- 2018-07-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반장으로부터 구두로 채용 약속을 받았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권한이 없는 반장의 구두 약속은 채용 안내나 면접 일정 통지에 불과하여 근로계약 성립을 위한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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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