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54
- 선고일
- 2018-07-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백화점 매장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나, 사용자는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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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