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5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53
- 선고일
- 2019-03-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주유의무 위반, 운행계통 위반, 승객과의 언쟁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정당한 쟁의행위 과정 중의 일로 인정하기 어려워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존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음에도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징계 및 서면경고처분을 한 것은 반조합적 의도에 의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구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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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