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52
- 선고일
- 2018-05-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경비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하가 관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갱신 평가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