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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5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50
선고일
2018-05-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마찰이 발생하자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암시하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항공권 취소 및 월급 정산 등을 진행한 점, 단체대화방 등에서 일방적 해고로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다 사직을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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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