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50
- 선고일
- 2018-05-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마찰이 발생하자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암시하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항공권 취소 및 월급 정산 등을 진행한 점, 단체대화방 등에서 일방적 해고로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다 사직을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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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