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4
- 선고일
- 2018-04-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정규직으로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 및 관행이 없고 정규직 전환 약속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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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