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4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49
- 선고일
- 2019-02-11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사 처리하지 않고 3차례에 걸쳐 복직을 명령했으나, 근로자는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향후 지정된 근무지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해고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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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