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4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46
- 선고일
- 2018-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퇴직 이후 사용자측과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 관련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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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