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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4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45
선고일
2019-02-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6개월의 사용수습기간이 경과하여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사용수습기간 만료일로부터 18일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 수습 평가결과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나 절차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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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5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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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