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4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45
- 선고일
- 2019-02-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6개월의 사용수습기간이 경과하여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사용수습기간 만료일로부터 18일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 수습 평가결과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나 절차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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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