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44
- 선고일
- 2018-05-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4년 1월 2일 근로계약 체결 후 2018년 2월 28일까지 계속 근무했고,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법에 의해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2016년 1월 2일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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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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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