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4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43
- 선고일
- 2019-02-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헝가리 출장 중 업무 완료 후 귀국하라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과 절차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정직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4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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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