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4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42
- 선고일
- 2019-01-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종료가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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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