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41
- 선고일
- 2018-07-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안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원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고 의사결정의 여지가 박탈된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것으로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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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