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3
- 선고일
- 2018-04-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이 운영 중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집기가 철거되었고, 고용보험 취득자가 모두 상실 처리되었으며, 회사 소유 토지가 압류되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록 폐업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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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