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3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37
- 선고일
- 2019-01-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8년 11월 30일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 여부를 심판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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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