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3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36
- 선고일
- 2019-01-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다국적 기업의 계열회사인 사용자가 소외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고를 함께 통지하였으며, 근로자를 소속 근로자로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매월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만 주장할 뿐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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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