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3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35
- 선고일
- 2019-01-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보충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이번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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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