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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3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35
선고일
2019-01-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보충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이번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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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