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3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33
- 선고일
- 2018-11-1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통보했으나 근로자가 진정성 확인 노력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했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형식적 조치라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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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