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31
- 선고일
- 2018-08-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새로운 근무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에 대한 반발 없이 정상 퇴근한 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임금체불 조사 과정에서도 해당 조건을 맞출 수 없어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무 제안을 이행할 수 없어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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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