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3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30
- 선고일
- 2019-01-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실시하여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한 보직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를 제시하거나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보직변경과 해고 처분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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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