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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2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29
선고일
2018-05-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성추행 사건 피의자의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들의 징계 사유는 성추행 자체가 아닌 자체 조사처리과정의 비위(인사규정 위반 의원면직 처리 및 잘못된 감사결과 보고)이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양정이 상위 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 수위에서 이미 감경 참작사유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재량권을 벗어나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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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