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29
- 선고일
- 2018-05-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성추행 사건 피의자의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들의 징계 사유는 성추행 자체가 아닌 자체 조사처리과정의 비위(인사규정 위반 의원면직 처리 및 잘못된 감사결과 보고)이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양정이 상위 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 수위에서 이미 감경 참작사유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재량권을 벗어나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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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