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2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28
- 선고일
- 2019-01-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해 사고 이후 불안정한 심신상태에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출근만을 요구하다가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해고가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가 위반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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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