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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2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28
선고일
2019-01-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해 사고 이후 불안정한 심신상태에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출근만을 요구하다가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해고가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가 위반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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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