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27
- 선고일
- 2018-07-11
판례 요지
대표이사가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특정 일자까지 근무하겠다고 제안하여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이상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설령 철회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사용자의 승낙 이후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년 2월 28일 자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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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