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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26
선고일
2018-08-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력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의 업무수행 범위에 베이글 제작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시제품 평가 결과 업계 경력자들 대부분이 제작 능력을 부정하는 등 업무능력이 제출된 경력과 면접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절차적 흠결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존재하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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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