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26
- 선고일
- 2018-08-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력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의 업무수행 범위에 베이글 제작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시제품 평가 결과 업계 경력자들 대부분이 제작 능력을 부정하는 등 업무능력이 제출된 경력과 면접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절차적 흠결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존재하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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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