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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25
선고일
2018-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중국 본사 소속 직원의 근로계약서 송부일과 4대보험 취득신고일 등을 고려할 때 2017년 11월 2일 이전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본사 소속 직원이 2017년 10월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은 것은 중국 본사에서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기 위해 근로계약 시작일을 소급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동안 해당 직원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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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5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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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