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24
- 선고일
- 2018-05-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두 가지 징계사유 중 하나는 입증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으로 인한 1일분 임금 중복 수령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부당 청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5년 이상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사전 주의나 경고 없이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