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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23
선고일
2018-07-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회사 대표와 팀장 등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였으며, 대표의 업무지시를 반복하여 거부한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대표에게 행한 폭언과 욕설 등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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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