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22
- 선고일
- 2018-07-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약 6년간 뉴스 진행 업무를 수행하였고 제3자 대행도 불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없이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이며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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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