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21
- 선고일
- 2018-05-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장년인턴 채용공고를 내고 3개월의 근로기간이 명시된 인턴 약정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7~11일이 지나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은 묵시적 계약갱신을 인정할 만큼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약정서 등에 인턴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정규직 전환이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2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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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