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2
- 선고일
- 2018-03-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전도사 중 일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학금 명목의 사례금을 받으며 목회 활동을 하였을 뿐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해외 파견 선교사 역시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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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