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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2
선고일
2018-03-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전도사 중 일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학금 명목의 사례금을 받으며 목회 활동을 하였을 뿐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해외 파견 선교사 역시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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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