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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1
선고일
2018-03-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실질 대표가 따로 있으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가 총 7명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는 주식 보유 및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 점, 다른 인원들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법상 위임관계에 있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를 4명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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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