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1
- 선고일
- 2018-03-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실질 대표가 따로 있으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가 총 7명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는 주식 보유 및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 점, 다른 인원들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법상 위임관계에 있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를 4명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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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