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17
- 선고일
- 2018-08-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신입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을 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희롱 방지 의무가 있는 팀장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행한 점, 사업장 특성상 재발 및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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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