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16
- 선고일
- 2018-04-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65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법인카드를 304건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출장 보고를 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횟수와 금액, 지속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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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