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15
- 선고일
- 2018-04-26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센터 운영을 맡기로 구두 계약을 하면서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이 센터 운영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직원 채용 및 센터 운영의 권한을 행사하며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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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