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12
- 선고일
- 2018-04-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외비 전문 작성 및 고도의 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고 기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운영 지침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근무평정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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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