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10
- 선고일
- 2018-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았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 측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도 제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 측과 용역업체 사이에 고용승계 관행이나 약정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0조(연금 원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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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