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0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09
선고일
2018-05-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총괄이사의 폭언 등으로 부당해고를 당했고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불응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대로 폭언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독려 및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며 복귀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해고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해당 신청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