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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0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06
선고일
2019-02-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 사정으로 지각하고 현장 관리자의 확인서 작성 지시에 불응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전에 지각 상황을 유선으로 알리며 교대 근무 지장을 줄이려 노력한 점, 직전 징계 이력 및 동일 사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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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