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0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06
- 선고일
- 2019-02-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 사정으로 지각하고 현장 관리자의 확인서 작성 지시에 불응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전에 지각 상황을 유선으로 알리며 교대 근무 지장을 줄이려 노력한 점, 직전 징계 이력 및 동일 사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0조(연금 원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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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