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03
- 선고일
- 2018-07-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배차승무지시를 위반하고 유가보조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배차승무지시 위반과 횡령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0조(연금 원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