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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03
선고일
2018-07-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배차승무지시를 위반하고 유가보조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배차승무지시 위반과 횡령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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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