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00
- 선고일
- 2018-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정관상 임원이 아니고 독자적 권한이 없으며 일반 인사규정을 적용받은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년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중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연임 전의 비위행위를 연임 후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연임 이후의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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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