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0
- 선고일
- 2018-03-2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회사의 해고 처리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도급 계약 종료로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사업장 소재지에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0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실질적인 폐업 상태에 있어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0조(연금 원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0조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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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